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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수강료를 이체해 놓고 수강을 못했는데 지금 할수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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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에 숙박업을 하려고 수강료를 이체 했었는데 못했어요 11월에 다시 숙박업을 하려고요 그때 수강료를 이체 해놓고 강의를 못들어서 수료를 못했는데 지금 할수 있을까요?

<답변>
20년도 교육기간내에 교육 신청하시고 21/6/15일에 결재를 하였으나 수료 안하신걸로 확인됩니다. 지금 현재는 21년도 교육진행중이며 해당 문의 사항은 02-2631-9868 대한숙박업 중앙회로 연락하시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