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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수료증으로는 25년도 신규사업자 신청을 못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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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6월에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신축건물의 준공이 예상보다 늦어져 금일(2025.01.08일) 영업신고를 하려하니, 해가 지난 수료증은 효력이 없으니 올해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에 6개월내에 재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신고필증을 받긴했는데요. 이런 규정이라면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새해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는 얘긴데... 이게 맞나요?

<답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필증도 필요하다고 나와 있지만 이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고 교육필증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 되며, 위생교육 일정이 맞지 않아 받으실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기간안에 위생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