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6월에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신축건물의 준공이 예상보다 늦어져 금일(2025.01.08일) 영업신고를 하려하니, 해가 지난 수료증은 효력이 없으니 올해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에 6개월내에 재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신고필증을 받긴했는데요. 이런 규정이라면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새해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는 얘긴데... 이게 맞나요?